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청년·신혼부부 대출상환 4년 유예

박승희 기자 2023. 1. 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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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 등에 놓인 주거약자를 돕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시로부터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던 가구 중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어려운 가구에게 최장 4년간 대출 상환 및 이자지원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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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종합센터 확대 개편…이자지원에 법률 도움까지
신축빌라 분양 예정가 신고제도 건의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 단지. 2023.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 등에 놓인 주거약자를 돕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금융·법률 지원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 등 총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우선 서울시는 시로부터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던 가구 중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어려운 가구에게 최장 4년간 대출 상환 및 이자지원을 연장한다. 또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의 경우 시가 무이자로 지원키로 했다.

올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규 신청 대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시는 분쟁조정·융자·임대차·가격상담 등 기능을 통합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내달 중 확대 개편·운영한다.

전세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세사기 의심주택'을 모니터링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도 추진한다. 특히 깡통전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빌라'의 공정한 가격산정 체계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사전에 예정 매매가격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건축법 상 허가대상인 29가구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승인 시 '분양 예정가'를 신고토록 개정 건의한다.

기존 '서울주거포털'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던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정보를 이달부터 다방, 부동산R114, 부동산플래닛 등 민간 부동산 포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제공한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20~30대의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청년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실행에 들어간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한편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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