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조 연장 합의…'1월 국회'는 대치

전범진 2023. 1. 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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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7일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는 국민의힘이 거부했다.

민주당은 일몰 법안을 비롯한 민생 입법을 처리하기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의힘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단독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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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7일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는 국민의힘이 거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을 만나 “7일 종료되는 국조 기간을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활동기간 연장을 정식 의결할 계획이다.

협상의 쟁점이던 국정조사 3차 청문회 시행 여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가족 및 생존자의 증인 채택 여부는 추후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협의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 시점과 증인 명단, 전문가 공청회와 결과보고서 채택 시점은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지만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은 일몰 법안을 비롯한 민생 입법을 처리하기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여야 논의를 거쳐 (쟁점 사항에 대한)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의힘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단독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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