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임단협 해 넘겨 ‘가결’…찬성 54.86%

김은경 2023. 1. 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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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노사가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는 지난 3일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임단협 교섭 의견일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다.

포항지부는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진행한 투표에서 1203명 중 1158명이 참여해 찬성 453명(39.12%), 반대 703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연초 임단협 가결로 현대제철은 새해 노조의 파업 리스크를 덜게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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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부결’ 당진 ‘가결’…4개 지부 투표 남아
성과금 극적 ‘합의’…‘4조 2교대’ 체제로 변경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현대제철 노사가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는 지난 3일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임단협 교섭 의견일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조합원 4068명 중 3731명이 참여해 91.72%의 투표율을 나타냈으며 찬성 2047명(54.86%), 반대 1673명, 무효 11명으로 찬성이 과반을 넘겨 최종 가결됐다.

현대제철(004020)은 이번 임단협에서 5개 지부(당진·인천·포항·순천·당진하이스코)가 개별 교섭을 벌이고 있다. 전날 투표를 종료한 포항지부의 경우 충남과 달리 부결됐다. 포항지부는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진행한 투표에서 1203명 중 1158명이 참여해 찬성 453명(39.12%), 반대 703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포항지부는 부결됐지만,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성을 띄는 충남지부 투표 결과가 가결로 나오면서 이후 다른 지부의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단협에서 현대제철 노사가 4조 2교대 전환에 합의하면서 향후 근무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4조 2교대는 근무조를 4개로 나눠 2개 조는 주간과 야간 12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2개 조는 쉬는 형태다.

기존 시행하던 4조 3교대에 비해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4시간 늘어나지만, 연간 총 근로시간은 같고 휴일은 기존보다 연간 80일 넘게 늘어난다. 회사는 노조가 요구했던 성과금 지급도 진행할 예정이다.

연초 임단협 가결로 현대제철은 새해 노조의 파업 리스크를 덜게 됐다는 평가다. 앞서 현대제철 노조는 지난해 5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 146일 동안 5개 지회 공동교섭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충남 당진제철소에 위치한 사장실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고 9월 24일부터는 당진제철소에서 ‘게릴라 파업’을 진행했다. 공장 휴업 사태까지 치달았던 노사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24일 노조가 62일째 이어온 게릴라 파업을 중단하고 첫 교섭을 시작하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현대제철 측은 “통상임금 관련 임금체계 개편과 4조 2교대로의 교대제 개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공장 수재해 극복 등에 대한 노사 노력을 고려해 성과금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대제 변경은 현 교대제 특성상 발생하는 야간 근무일수를 축소하고 휴무일수를 증가시켜 직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요구를 반영한 조치이며 이미 포스코, SK 등를 비롯한 많은 기업이 도입,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사진=현대제철)

김은경 (abcd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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