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용산소방서장 불구속 송치…경찰청장은 무혐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 등 경찰 간부에 대해서도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5일 브리핑에서 “최 서장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한 결과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검에 최 서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의 과실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각각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특수본은 보강 수사를 벌였지만, 구속 사유를 보완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특수본이 구속 수사를 포기함에 따라 최 서장은 다음 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았다.
이미 수십 명이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있는데도 대응 단계를 신속하게 올리지 않았고, 참사 당일 이태원 안전근무 책임관으로서 근무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피해 규모가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불구속 송치 결정으로 최 서장은 재판을 통해서 형사적 책임을 가리게 됐다.
아울러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51)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김 청장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 특수본은 구속 수사가 아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유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 불구속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 발생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와 예견가능성, 회피 가능성 등이 앞서 구속된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서 소속 경찰 간부들에 비해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이번 참사의 1차적 책임을 지는 기관이 용산구청이라고 판단해 박희영(62) 구청장 등 용산구 간부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 구속했다. 이후 상위 기관인 행안부와 서울시에도 참사 책임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하지만 재난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결과에 대한 책임 귀속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두 기관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다음 주 행안부와 서울시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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