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격거리 완화에 시큰둥한 업계 "법으로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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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거지역과 태양광 시설간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개선방안의 시행에 들어갔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는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이번 대책은 가이드라인적인 성격이 짙어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지자체에 이격거리 조정을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다는 게 태양광업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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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선 권고안 지자체 통보
태양광업계 "법적 구속력 없어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통과 시급"
"지자체별 기준 통합 필요하지만
소통으로 갈등 줄여야" 의견도
■ 업계 "이격거리 완화 조치, 법적 구속력 없어"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격거리는 안전 보장을 위해 설비·주택 등을 띄워놓는 거리다. 정부는 이날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가 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운영하고, 도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지자체별로 250~400m 수준에서 들쭉날쭉 이격거리를 규제하고 있다.
사실상 규제 완화지만 태양광 업계는 '아쉽다'는 입장이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는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이번 대책은 가이드라인적인 성격이 짙어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더라도 지자체에 대한 처벌은 없지 않느냐"며 "하루 빨리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특정 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되, 필요한 경우 태양광 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한다(제27조의3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지자체에 이격거리 조정을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다는 게 태양광업계 설명이다. 현재 권고안은 이격거리 규제개선에 동참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 입법보다 주민 소통 최우선 반론도
이번 규제 완화 내용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산업부는 지난 2017년 2월 말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협의결과 및 기대효과'에서 "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를 '원칙 폐지 또는 최소화(100m 이내)' 하도록 산업부·국토부 공동으로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해 3월(2017년)부터 일괄 정비에 착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5년 동안 크게 달라진 내용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 사이 태양광 이격거리 등을 규제하는 지자체 수는 빠르게 늘었다. 2017년 12월 87곳이던 태양광 규제 기초지자체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129곳까지 증가했다. 약 5년 동안 48.2% 늘어난 셈이다.
입법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종률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융합에너지공학과 교수는 "현재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이격거리를 100m로 통합하는 과정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사업자와 그 지역 원주민들이 원활하게 합의해 갈등을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우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권고보다는 법적으로 명시해주는 게 더 좋겠지만, 그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적 강제성이 필요하다 해도 지금은 권고안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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