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절반 이상이 유효기간 3개월
[앵커]
커피 등과 교환하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되는 게 태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유효기간 연장이 안 되거나 가격이 오를 경우 추가 비용을 내라는 상품권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카페 등에서 종종 사용하는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매년 시장 규모가 늘어 6조 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짧아 쓸 수 없거나 현금 대신 포인트로 환급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해 소비자들은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지 / 서울 은평구 : (유효기간이 얼마 정도면 좀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 5개월∼6개월 정도면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주역 / 서울 성북구 : (몇 개월 정도면 쓰시기 편할까요?) 한 6개월, 반년 정도는 돼야 길다고 생각해요.]
국내 모바일 상품권 가운데 55.3%는 유효기간이 3개월에 그치는 등 1년 미만이 62.3%로 가장 많았고, 1년이 29.8%였습니다.
특히 1년 미만 상품권의 88.8%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구매액의 90%만 돌려줬습니다.
상품권의 83.3%는 연장이 가능했지만, 10.2%는 연장이 불가능했습니다.
가격이 오를 경우 추가 요금을 요구한 것이 13.3%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3.6%에 불과했습니다.
상품권 유효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어떤 이유로도 추가 대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관련 '표준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인데 소비자 권익을 더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준용 / 한국소비자원 시장감시팀장 : 상품권 발행자의 지급 보증 또는 피해 보상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업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발행 횟수를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국회에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지만,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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