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금융피해 입었다면 분쟁조정도 집단으로 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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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와 같이 동일한 금융상품에 의해 집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이 집단을 형성해 금융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동일한 금융상품으로 집단 피해가 발생하면 다수 피해자가 대표자를 선정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맹 교수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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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미신청자에게도 조정 효력
"소액에 '편면적 구속력' 도입해야"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라임 사태’와 같이 동일한 금융상품에 의해 집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이 집단을 형성해 금융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피해자 대표가 조정을 신청하고, 다른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피해 유형이 유사하면 조정 효력이 동일하게 미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또 조정 결과를 피해자들이 수락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발간한 ‘금융안정연구’(2022년 12월호)에 담긴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연구’ 논문을 통해 ‘집단금융분쟁조정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동일한 금융상품으로 집단 피해가 발생하면 다수 피해자가 대표자를 선정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맹 교수의 취지다. 현재 소비자기본법에서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두고 있으나 신청요건이 까다로워 이용이 저조하다. 이에 금융분쟁 사건이 터지면 대부분 피해자들은 금감원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한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집단적으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율이 없어 피해자들은 각자가 신청을 해야 한다. 조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최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들이 미신청자에게도 조정안대로 배상한 것은 금감원이 예외적으로 지도하고 나선 결과다.
맹 교수는 집단조정제도에선 피해자 대표에 대한 조정 결과가 나오면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조정 효력이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편면적 구속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피해자는 수락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반면, 피해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는 거부할 수 없도록 금융회사에 일방(편면)적으로 구속력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현행 금소법상에선 조정안을 피해자가 수용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거부하면 그만이다. 다만 맹 교수는 편면적 구속력 인정 범위를 소액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소법상 소액분쟁사건 기준 금액은 2000만원이다.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은 맹 교수가 제언한 집단금융분쟁조정제도에 대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소비자가 있을 수 있다”며 “제도 도입으로 조정 결과가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도록 하면 소비자 보호에 유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편면적 구속력과 관련해 “선진국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으로 합의를 이루고 각국 상황에 맞춰 도입한 상태지만 분쟁조정 위원 수를 늘리고 이들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옴브즈만’ 제도를 채택한 독일은 대법원 판사를 역임했거나 그만한 평판이 있는 인사들이 조정 결과를 내놓는다”고 설명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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