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입국자 사전검사 의무 첫 날, 4명 중 1명 비행기 못 타

이연희 기자 2023. 1. 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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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시작된 5일 한국에 들어오려던 1324명 중 319명(24.1%)은 한국행 비행기를 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항공편 11편에 탑승할 예정이었던 사람은 1324명이었지만 실제 항공편은 9편, 입국자는 1005명(75.9%)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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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324명 중 1005명만 실제 입국…319명 못 타
입국 후 검사 사흘간 4113명 입국…26% 양성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한 중국인 탑승객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이 강화되면서 중국발 내, 외국인 승객은 한국 입국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을 제출해야 한다. (공동취재사진) 2023.01.0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시작된 5일 한국에 들어오려던 1324명 중 319명(24.1%)은 한국행 비행기를 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항공편 11편에 탑승할 예정이었던 사람은 1324명이었지만 실제 항공편은 9편, 입국자는 1005명(75.9%)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은 이날부터 출발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양성인 경우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없다.

이날 비행기를 타지 못한 항공편 예약자 319명 중 일부는 사전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방역 당국은 입국자들이 제출한 음성 확인서의 조작 우려를 감안해 적합성 여부도 조사한다.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더라도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에서 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며,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입국 후 1일 이내에 지역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지난 2~4일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총 4113명이다. 이 기간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 후 검사에서는 23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검사자 대비 누적 양성률은 26.1%다.

입국 후 검사가 실시된 후 중국발 입국 확진자가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하는 일도 발생했다. 지난 3일 인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던 A씨는 이날 도주 이틀 만에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검거됐다.

A씨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현행범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격리 기간이 끝나면 강제추방되며 일정 기간 한국에 입국할 수 없다.

경찰은 A씨가 영종도 일대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서울 호텔에서 지내는 동안 외출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A씨의 접촉자 등 역학조사를 별도 실시·공개하진 않는다는 방침이다. 방대본 관계자는 "현재 개별 사례에 대한 동선, 접촉자 조사는 하고 있지 않다"며 "세부 사항을 확인한 후 지침에 따라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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