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 ‘사각지대’ 개인 대형카페도 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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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제주·세종에서 시행돼 한 달여 지난 가운데 앞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대형 카페도 이 제도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5일 "보증금제 시행 시·도에서 지역 내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적용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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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100곳 이상 프랜차이즈 대상
보증금 300원 받아 손님 줄어들어
돈 안 받는 작은 카페 몰려 불만 커
100곳 이하 프랜차이즈까지 확대
가맹점, 컵 보관 공간·인력 부담 커
당국, 본사 부담 강화안 마련 시급
당장 이번 개정으로 제주·세종 지역의 개인 운영 대형 카페나 매장 100곳 이하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가 조만간 제도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제주도가 이들 매장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환경부에 의견을 낸 사안이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매장 면적이나 일회용컵 이용량 등 기준을 세워 적용 대상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또한 지역 내 보증금제 매장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동종 매장 간 불평등은 ‘보증금제 보이콧’을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이날 기준 보이콧 매장은 제주·세종 대상 매장 652곳 중 3분의 1 수준인 200여곳으로 추정된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관련 긴급간담회에서 “세종·제주 프랜차이즈 카페 사장들은 보증금제 시행 전후로 매출이 30∼40% 줄었다고 말한다”며 “제도 사각지대가 가장 큰 원인이다. 보증금 부담 없는 개인 카페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보증금제가 지난해 12월2일 부분 시행된 이후 이달 3일 기준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 총액은 2939만73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회용컵 9만8000여개에 해당하는 액수로, 전날 기준 10만개 이상이 반납됐을 거란 게 환경부 추정이다. 컵 반환은 시간이 갈수록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시행 2주차 517만8000원이던 반환액은 5주차 들어 838만6200원으로 62% 정도 증가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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