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탈세’ 장근석 母, 벌금 45억 전액 납부
박진영 2023. 1. 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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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역외 탈세를 한 배우 겸 가수 장근석(사진)의 어머니에게 벌금 전액을 받아 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5일 장씨 어머니 전모씨와 전씨가 대표인 연예 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 법인에 대해 지난달 30일 벌금 45억원 현금 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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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금 집행 완료” 밝혀
검찰이 역외 탈세를 한 배우 겸 가수 장근석(사진)의 어머니에게 벌금 전액을 받아 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5일 장씨 어머니 전모씨와 전씨가 대표인 연예 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 법인에 대해 지난달 30일 벌금 45억원 현금 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씨는 아들이자 기획사 소속이었던 장씨가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2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이 확정됐다. 기획사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돼 벌금 15억원을 확정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에도 전국 규모의 유명 치과 체인 대표에게 벌금 53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집행하는 등 고액 벌금 집행에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형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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