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억원대 전세자금대출 사기 브로커 기소

백준무 2023. 1. 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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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자금대출 사기를 벌여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대출브로커를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전세 보증금으로 매수 잔금을 지급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신축 빌라를 매수하기로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9억원의 전세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018년 5월쯤 시중은행으로부터 3억2000만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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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기

검찰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자금대출 사기를 벌여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대출브로커를 재판에 넘겼다.

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출브로커 A(57)씨와 임대인 B(47)씨를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전세 보증금으로 매수 잔금을 지급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신축 빌라를 매수하기로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9억원의 전세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018년 5월쯤 시중은행으로부터 3억2000만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근로자 대상 전세자금 대출제도가 임차인의 실거주 여부 외의 심사가 엄격하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

A씨는 같은 해 3~6월 다른 공범들과도 같은 방법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5억84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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