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 9년 만에 풀렸다

김종균 2023. 1. 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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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아파트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이른바 '35층 룰' 규제가 전면 폐지됐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춰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에는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스카이라인이 기대됩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제한이 풀렸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했습니다.

35층 높이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단지를 설계할 때 창의적이고 유연한 스카이라인을 그릴 수 있습니다.

날씬한 건물이 간격을 두고 들어서면 조망 공간이 확보되고 다채로운 경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 면적과 용적률 등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스카이라인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특별시장 (지난해 3월 발표) :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대상지 특성에 맞는 적정 높이 계획을 결정해서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고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거·업무·상업·여가 등 땅의 용도에 얽매이지 않는 융·복합 개발도 가능해집니다.

기존 용도지역 제도를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으로 재편합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장벽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오세훈 / 서울특별시장 (지난해 3월 발표) :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복합적인 기능 배치를 가능하게 재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도시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도시계획체계입니다.]

주거나 업무 등 공간의 경계를 허문 '보행일상권' 개념도 도입합니다.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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