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다시 검찰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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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검찰이 다시 수사하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5일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전날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같은 이유로 안양지청에 수사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사건도 대검으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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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청 수사 외압 사건도 넘겨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검찰이 다시 수사하게 됐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무마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장 검사는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한 인물이다.
공수처는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연구위원만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인사들을 수사 중인 점도 감안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된 여러 건의 수사와 재판이 공수처와 검찰에 산재해 있어 중복 수사와 재판으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른 결론이 내려지면, 사법 신뢰나 인권 보호 측면에서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는 사정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같은 이유로 안양지청에 수사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사건도 대검으로 이첩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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