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용산소방서장 ‘불구속 송치’·경찰청장 ‘무혐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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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김 청장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 특수본은 구속 수사가 아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유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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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장 등 간부 3명 불구속 수사
행안부·서울시는 ‘혐의 없음’ 가닥
최 서장은 다음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될 전망이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막지 못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 주 이들 3명을 한꺼번에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김 청장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 특수본은 구속 수사가 아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유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한 수사도 검찰 송치 없이 특수본 수사단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면 구체적인 주의의무와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상위 기관으로 갈수록 구체성과 직접성이 덜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다음 주 행안부와 서울시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권구성·장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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