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평행선 3+3협의체, 정부조직법 개정 담판 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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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공운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으로 이뤄진 '3+3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옛날에는 차별이 있어서 여성가족부의 존재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했지만 지금에서야 어느 세대 막론하고 여성이 차별받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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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양당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다만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운법 개정에 대해서는 양당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각자 대안을 마련해 5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문제와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올해 예산안 합의 처리의 난제였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향후 논의의 대상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가 정부조직법 개편의 최대 관건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조직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반대논리로 맞섰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옛날에는 차별이 있어서 여성가족부의 존재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했지만 지금에서야 어느 세대 막론하고 여성이 차별받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총체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차별, 성적인 차별, 임금의 격차 등 이런 구조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개편방향을 보면 정부와 여당은 여가부의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나머지 기능은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양할 계획이다. 반면 야당은 여가부를 존치하거나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게 좋겠다는 정반대 의견을 내놓은 모양이다. 우리는 여가부의 존폐를 둘러싼 여야 간 논쟁에는 관심이 없다. 다만 여가부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 자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코자 한다. 국민의 표 심판을 받은 대선 공약은 대국민 약속 이행 차원에서 다뤄져야 함은 정치의 기본이다. 또 정부가 일을 하도록 정치권이 협조해야 마땅하다. 시간을 끌지 말고 차례차례 입법화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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