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피의자 구속 사유, 보다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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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3일.
그렇기에 구속사유를 언론에 공지해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이미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 일부까지 언론에 공지하며 피의자를 구속시키는 마당에 혐의 공개에 대해서는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 뒤에 숨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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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게 기사를 쓰던 기자와 달리 일본 기자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기사 쓰기를 주저했다. 법원 공지에 구속사유로 '증거인멸의 우려'만 적혀 있을 뿐 어떠한 범죄가 의심되는지, 즉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인들의 논리는 간단했다. 법원이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대상으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이란 행위를 하는데, 즉 국가권력이 시민의 인권을 억제하는데, 그 이유를 온전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순간 허를 찔린 기분이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를 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며 각호로서 '주거불안정'과 '증거인멸' '도주우려' 총 3가지를 열거한다. 즉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따진 다음, 각호를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다.
프랑스대혁명으로 성립된 시민사회의 기본원칙은 천부인권이다. 신분제가 타파됐고 노동력이 생산수단과 분리되며 이중적 자유가 생겨났다. 개인의 인권을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이 세계사를 견인한 셈이다.
국가권력 역시 이 원칙에서 피할 수 없다. 현실에서 국가권력이 공익을 위해 인권의 일부를 제한한다손 치더라도, 인권을 제한하기 위해선 이데올로기로써 시민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그렇기에 구속사유를 언론에 공지해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법원은 피의자 구속영장청구 심사 결과에서 혐의를 밝히지 않는 이유를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법원의 설명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미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 일부까지 언론에 공지하며 피의자를 구속시키는 마당에 혐의 공개에 대해서는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 뒤에 숨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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