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시 하루 2000만원” ‘노예 PC방’ 업주, 징역 3년 감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공정 계약으로 사회초년생들을 학대한 PC방 업주가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 등을 이유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5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모(3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에게 공동 투자 계약을 맺고 '무단결근 시 하루 2000만원 배상' 등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거나 매출 하락, 지각을 이유로 수시로 폭행하고 동물분변까지 먹게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불공정 계약으로 사회초년생들을 학대한 PC방 업주가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 등을 이유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5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모(3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해자 7명 중 6명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했다.
이씨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PC방 동업 계약을 맺은 A씨 등 20대 7명을 76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성적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불하고 5억2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광주, 전남 화순에서 PC방을 13곳 이상 운영했다.
피해자들에게 공동 투자 계약을 맺고 '무단결근 시 하루 2000만원 배상' 등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거나 매출 하락, 지각을 이유로 수시로 폭행하고 동물분변까지 먹게 했다.
1심 재판부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신체 변형,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호소하는 피해자도 있는 등 죄책이 중하고 피해자 대부분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었다.
sij@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다음엔 다른 절로” BTS 팬들 화엄사에 뿔났다
- “콧대 높은 애플이 웬일이냐” 35만→10만원대 ‘반값’ 이어폰 나온다
- “김정일도 김정은 ‘여성편력’ 못 막았다, 저녁되면 女와 고려호텔”
- 박준형 “벌써 305명 속았다” 분노, ‘좀비 짝퉁계정’에 유명인들 몸살
- “아줌마들 대단” “남편 관리 잘해라”…직장내 괴롭힘·성희롱 맞다
- “표 한장 400만원 안 아깝다” 중국인들, ‘이 그룹’ 콘서트에 몰려든다
- “아내가 이 세상 사람 아니다” 부산서 아내 살해한 20대 남편 검거
- “BTS, 군 면제 못받아 서운한가” 스님이 묻자…RM “어른이 되는 시간”
- “축의금 10만원 내고 아내랑 밥먹었냐” 거지 취급한 선배…누구 잘못?
- “하루 숙박 40만원 제주도 왜 가? 일본 간다” 찬밥된 ‘모텔 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