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시 하루 2000만원” ‘노예 PC방’ 업주, 징역 3년 감형

2023. 1. 5. 18: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공정 계약으로 사회초년생들을 학대한 PC방 업주가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 등을 이유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5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모(3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에게 공동 투자 계약을 맺고 '무단결근 시 하루 2000만원 배상' 등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거나 매출 하락, 지각을 이유로 수시로 폭행하고 동물분변까지 먹게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죄질 나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 고려"
[연합]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불공정 계약으로 사회초년생들을 학대한 PC방 업주가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 등을 이유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5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모(3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해자 7명 중 6명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했다.

이씨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PC방 동업 계약을 맺은 A씨 등 20대 7명을 76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성적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불하고 5억2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광주, 전남 화순에서 PC방을 13곳 이상 운영했다.

피해자들에게 공동 투자 계약을 맺고 '무단결근 시 하루 2000만원 배상' 등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거나 매출 하락, 지각을 이유로 수시로 폭행하고 동물분변까지 먹게 했다.

1심 재판부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신체 변형,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호소하는 피해자도 있는 등 죄책이 중하고 피해자 대부분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었다.

sij@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