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고위 임원 63억 횡령·배임…"적법한 조치 취할 것"

문수연 2023. 1. 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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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고위 임원이 5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횡령 57억6500만 원, 배임 5억7600만 원 등 총 63억4100만 원 규모의 배임·횡령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달 16일 신풍제약 전무이사 노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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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해 9월 신풍제약 본사 압수수색
"확정사실 발생 시 공시할 것"

신풍제약은 횡령 57억6500만 원, 배임 5억7600만 원 등 총 63억4100만 원 규모의 배임·횡령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문수연 기자] 신풍제약 고위 임원이 5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신풍제약 주가도 곤두박질쳤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횡령 57억6500만 원, 배임 5억7600만 원 등 총 63억4100만 원 규모의 배임·횡령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혐의발생금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이며, 배임·횡령 등 혐의 발생금액은 자기자본의 1.8%에 해당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달 16일 신풍제약 전무이사 노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신풍제약 본사와 공장, 임원들의 사무실·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서울중앙지검 송치 이후 회사의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이 소환조사를 받았다.

신풍제약 측은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향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상기 혐의에 대한 확정사실 발생 시 관련 사항을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신풍제약은 전날에 비해 2.16% 오른 2만1250원으로 거래르 마쳤다.지난 2020년 9월21일 장중 21만4000원까지 오른 신풍주가는 10분의 1수준으로 급락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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