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3년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해
보건복지부는 1월 5일 '2023년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책자를 발간했다.
목차 및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2.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3. 장애수당 단가 인상
4.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5.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6. 부모급여 도입
7.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 확대
8.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9.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10.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11.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12.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1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14.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15.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 도입
16. 암생존자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사업 실시
17.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확대
18.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19.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 추진
20. 세포 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R&D) 지원
21. 이종장기연구개발사업(R&D) 지원
1.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54)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4 )
2023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이 완화된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5.47%)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인상된다.
*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원 →162만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을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하고,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준 등을 완화**한다.
*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4급지(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
** 기본재산공제액: (기존) 생계급여 3,500∼6,900만원, 의료급여 2,900∼5,400만원→ (변경) 5,300∼9,900만원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존) 생계급여 5,200∼12,000만원, 의료급여 3,800∼10,000만원→ (변경) 11,200만원∼17,200만원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35,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13,000여 가구가 의료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58)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한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요건)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소득, 일반재산 241백만원이하(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4인가구 기준 '22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22.7.1부터 시행된 주거용재산 공제* 및 생활준비금 공제율의 인상된 기준**이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 (공제한도)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 (생활준비금공제) 기준중위소득 65% → 100%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ㅇ 추진배경 : 생계곤란 저소득 가구에 대해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ㅇ 주요내용 :
◦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 (현행) 1인가구 583,400원, 4인가구 1,536,300원
- (변경) 1인가구 623,300원, 4인가구 1,620,200원
◦ 재산산정 시 완화기준 지속 운영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생활준비금 공제율(기준중위소득 100%)
ㅇ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3. 장애수당 단가 인상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044-202-3323)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 인상을 통해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2015년 이후 유지되었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4만원, 시설 월2만원)가 2023년에 50% 인상(재가 월6만원, 시설 3만원) 된다.
장애수당 단가 인상을 통해 '23년 총 41만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확대된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에서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가능('22.9.6.~)하므로, 신청자분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되었다.
4.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4)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에 가장 밀착하여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는 서비스로, 2023년 1월 1일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전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배제하였으나 해당 조항을 개정하였다.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이에 따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 급여를 추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고 있는 약 2,700여명의 장애인분들이 추가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포함하여 대상자를 1만명 이상(13→14만명) 확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대상자 확대 : '18년9.4만 → '20년11.5만 → '21년12.6만 → '22년上13.2만 → '23년14만 이상
5.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044-202-3443 )
2023년부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또는 보호연장 후 보호종료되어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아동복지법 제38조)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 지급액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23.1월~)
'23년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2종)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 1차 외래 본인부담금 1,000원, 2·3차 외래 급여비 총액의 15% 본인 부담, 입원 급여비 총액의 10% 본인 부담, 약국 이용 500원(22년 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최대 5년간 매월 40만 원의 자립수당과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기본생활 보장 및 안정적 사회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 부모급여 도입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71)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35만원을 지급한다.
* 만 1세 아동은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22.1.1일 이후 출생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지급
신청은 온라인(①복지로( www.bokjiro.go.kr ) ②정부24( www.gov.kr ))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다.
7.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 확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 044-202-2681)
2023년 상반기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모든 질환으로 확대합니다.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 다만,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 제외 유지
한도는 기존 연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의료비 기준은 기존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하던 것을 10% 초과시 지원으로, 재산 기준은 5억 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8.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044-202- 3892, 3893)
자살예방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자살예방 인프라 확대 및 자살 고위험군 지원을 강화한다.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이 신설되며,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적 손상 응급처치비, 입원·외래치료비 등을 대상자 신청을 통해 국비(100%)로 지원한다.
* 치료가 필요한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 유족 대상
또한, 자살예방법 개정*('22.8.4.시행)에 따른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인원 약 2.5배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살예방 전담인력을 증원한다. ('22. 467명 → '23. 500명)
* 경찰, 소방에서 당사자 동의 이전에 자살예방센터로 자살시도자 등 정보연계 및 사례관리 근거 마련으로 사례관리인원(2만명 → 약 5.1만명) 증가 예상
이를 통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주도로 방문상담, 인식개선 활동 등 사전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044-202-3866, 3863)
낙후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을 치료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이 확대된다.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은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경(입원실․보호실․프로그램실 등)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신의료기관 평가*' 결과 "합격"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당 최대 50백만원(자부담 50%)을 지원한다.
* 정신의료기관 질적 수준 편차 감소 및 정신질환자 권익보호를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제31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필수 평가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열악한 정신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개소수를 확대하였다. ('22년 20개소→ '23년 30개소)
앞으로도,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와 정신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정신질환 조기치료 및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10.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 044-202-3031 )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요양병원·시설에 입원·입소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재택의료, 방문간호 등)가 확충되고, 다양한 의료돌봄서비스(노인 맞춤 돌봄, 방문건강관리 등) 간 연계가 강화된다.
시범사업은 '23년 상반기 공모를 통해 12개 시·군·구를 선정하며, '25년까지 3년간 추진된다.
11.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044-202-3212, 3201, 3202)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2)
사회서비스를 ①투자 펀드 조성, ②신규 모델 개발, ③혁신 기반 조성으로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펀드 조성)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으로 사회서비스 관련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여 디지털·첨단기술 기반의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조성 규모) '23년 140억 원(국가 100억 원 + 민간 40억 원)
(시행일) 운용계획 수립('23년 1분기) → 펀드 조성('23년 2분기) 예정
(생활사회서비스) 가족돌봄청년, 중장년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등 대상별 욕구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3년 하반기)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화
(기반 조성)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충‧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셜 프랜차이즈 시범사업*, 혁신 모델 확산 등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시행일) 사업 공모('23년 1분기) → 모델 개발('23년 2분기∼4분기) 예정
12.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0)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주간 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장애인 돌봄이 한층 두터워진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23.4월~)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29시간 확대(125시간→154시간)되고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차감도 축소‧폐지된다.
* 기본형 폐지(△22 → △0), 확장형 축소(△56 → △22)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 후 시간 지원을 위해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이 월 22시간 확대(월 44시간→66시간)된다.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모상담·부모교육·가족휴식 대상자를 확대한다.(2.5만명 → 3만명)
한편,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1만명 확대하고(6.9만명→7.9만명) 月 바우처 지원액이 3만원 인상(22만원→25만원)된다.
또한,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돌봄지원시간을 120시간 확대(840시간→960시간)한다.
1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044-202-3460)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혼자 힘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현재 50만명의 어르신께 제공하고 있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 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2023년에 55만명 대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대상자 확대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인력도 3,321명 확대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주요내용
ㅇ 추진배경 :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에게 적절한 예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 지원
ㅇ 주요내용 : ◦ (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지원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방문형, 통원형 등으로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각 대상자의 돌봄 욕구·필요 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 다름
◦ (신청방법)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ㅇ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14.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044-202-3477)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와 민간 취업과 연계되는 민간형 노인 일자리가 확대된다.
* (사회서비스형) ('22) 7만개 → ('23) 8.5만개, (민간형) ('22) 16.7만개 → ('23) 19.0만개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하신 베이비붐 세대에게 그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동절기 소득공백 완화를 위해 '23.1월부터 조기 추진하면서, 동절기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워크북(동영상)교육 후 활동을 실시한다.
▷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ㅇ추진배경 : 노인 인구수의 증가에 따른 질 높은 노인일자리 확대
ㅇ주요내용 : ◦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 사회서비스형 1.5만명, 민간형 2.3만개 전년 대비 3.8만명 확대
◦ 노인일자리 조기추진
- 참여노인의 동절기 소득공백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모집('22.12월) 및 참여('23.1월) 실시 추진
ㅇ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15.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 도입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044-202-2403)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 국민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진료기록부 발급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여 발급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진료기록 보관의 안전성 및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시스템 구축 예정.
* 연도별 시스템 구축방안('23~'25) :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1차 구축('23), 행정시스템 연계‧모바일 서비스 공급('24), 시스템 구축 완료('25)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금‧보험 청구 등에 필요한 진료기록부 온라인 원스톱 발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ㅇ 추진배경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 부실해소를 위해 의료법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법적근거 마련('20.3월)
ㅇ 주요내용 : ◦ (구축목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을 통해 개인 의료정보의 안전한 보관·관리 및 효율적인 진료기록 발급 등 관리체계 강화
◦ (기대효과)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관· 관리를 통한 국가 차원의 의료안전망 강화
- 실손보험청구, 연금, 보험 의료소송 등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진료기록부 원활한 제공으로 국민의 권리 및 건강한 삶 보장
-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온라인 원스톱 발급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만족도 제고
ㅇ 시 행 일 : 2023년 12월경
16. 암생존자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044-202-2517)
늘어나는 암생존자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암생존자를 위한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 국내 암생존자('19년 기준): 214만명(인구대비 4.2%, 노인인구대비 12.9%)
다양한 암종의 암생존자를 대상으로 ➊'임상시험 준비 코호트(TRC)'를 구축하고, ➋미충족 헬스케어 현황에 기반한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 개발과 ➌효과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을 시행하여 근거 기반의 암생존자 연구-임상-활용 선순환적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암생존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 암생존자 중심 근거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사업
ㅇ 추진배경 : 암관리법 개정에 따라, 암치료 후 사후관리와 암생존자의 맞춤형 헬스케어에 대한 기술개발이 요구됨
ㅇ 주요내용 : ◦ 암생존자 중심 연구-임상-활용 Ecosystem 구축 연구
- 역동적인 동의 체계를 바탕으로 환자 참여형 Ecosystem을 구축‧운영
◦ 암생존자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개발 연구
- TRC 실수요 미충족 헬스케어 기반 개술개발 목록 및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한 새로운 헬스케어 기술 개발 도전
◦ 암생존자 헬스케어 기술 효과검증 임상연구
- 헬스케어 기술기반의 임상시험 수행을 통한 효과검증 수행
ㅇ 시 행 일 : 2023년~2027년
17.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확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044-202-3891)
2023년부터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이 확대된다.('22년, 7억 → '23년 정부안, 14억)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은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해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 생명존중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공모를 통해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위원) 정부(6), 종교계(7), 노동계(2), 재계(3), 언론계(8), 전문가(6), 협력기관(14), 총 46개 기관으로 구성
2023년에는 종교계·언론계 등이 주도하는 생명사랑 포럼, 공동자살예방 캠페인 등을 확대하여 정부와 민간이 함께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한다.
민간에서 추진 중인 유가족 자조모임, 모바일 자살예방상담플랫폼 개발 등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 지원 역시 확대하여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을 예정.
18.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 044-202-2867)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및 실증연구를 추진한다.
* '23년 ∼ '27년, 총 399.5억원
감염병 상황에서 재택치료 환자를 정확하게 진료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기술을 개발한 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기술의 효과성을 검증할 예정.
이를 통해 감염병 확진자가 대규모로 폭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의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9.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 044-202-2865)
코로나19 이후 다시 출현할 수 있는 미지의 신·변종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발생된 감염병 유행 바이러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RNA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하여, 바이러스의 생활사(lifecycle)에 직접 작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 사스(SARS), 메르스(MERS), 코로나19(COVID-19) 등
치료제로서 가능성이 있는 후보물질 도출부터 최종 임상1상 완료까지 단계적으로 과제를 지원하여 국내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 세포 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R&D) 지원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 044-202-2899)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혈용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생산기술 및 대량생산, 제조기반 마련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부처* 협력을 통해 인공혈액 "생산·제조 기술고도화 - 연구자원 제공
- 중개·임상연구 - 안전성·유효성 평가"의 전주기 지원.
*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21. 이종장기연구개발사업(R&D) 지원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 044-202-2899)
임상적용이 가능한 이종이식제제 개발을 위해 이종장기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심장과 같은 고형장기에 대한 이종고형장기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영장류 이식 모델 검증 등 비임상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췌도, 피부와 같은 이종 세포 및 장기의 비임상·임상 단계까지 지원.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최해영 기자 news@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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