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효력정지 시 대북 확성기 가능할 듯

홍주형 2023. 1. 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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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과 같은 '대북 적대 행위'를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돼도 남북관계발전법이 개정돼야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 전단 살포가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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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통일부 “법률 검토 진행” 답변
전단살포 등 ‘대북 적대행위’ 재개 관측
정부 “평양선언 효력 정지는 검토 안 해”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과 같은 ‘대북 적대 행위’를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는 관련 법률 검토에 나섰다.
대북 확성기. 연합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돼도 남북관계발전법이 개정돼야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 전단 살포가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 전면 중지’를 선언한 9·19 합의 2년여 뒤인 2021년 3월 남북관계발전법이 개정됐다. 이 법은 9·19 합의 위반 행위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전광판) 게시 △전단 살포 등을 적시해 금지했고, 이를 행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9·19 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남북관계발전법의 근거가 흔들리게 돼 이와 같은 ‘대북 적대행위’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진다.

9·19 합의 효력정지 후 남북관계발전법 소관부처인 통일부가 금지 행위를 재개해도 된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군은 즉각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광판 게시를 재개할 수 있다. 북한 인권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활발히 전개할 수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각에서 제기한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 정지 검토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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