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효력정지 시 대북 확성기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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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과 같은 '대북 적대 행위'를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돼도 남북관계발전법이 개정돼야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 전단 살포가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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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살포 등 ‘대북 적대행위’ 재개 관측
정부 “평양선언 효력 정지는 검토 안 해”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 전면 중지’를 선언한 9·19 합의 2년여 뒤인 2021년 3월 남북관계발전법이 개정됐다. 이 법은 9·19 합의 위반 행위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전광판) 게시 △전단 살포 등을 적시해 금지했고, 이를 행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9·19 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남북관계발전법의 근거가 흔들리게 돼 이와 같은 ‘대북 적대행위’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진다.
9·19 합의 효력정지 후 남북관계발전법 소관부처인 통일부가 금지 행위를 재개해도 된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군은 즉각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광판 게시를 재개할 수 있다. 북한 인권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활발히 전개할 수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각에서 제기한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 정지 검토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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