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강에 골분 뿌리는 '산분장' 합법화

곽용희 2023. 1. 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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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화장한 후 유골분을 산 강 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장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현재 장사법에는 매장, 화장, 수목장은 규정돼 있지만 산분장은 규정이 없어 현재 합법도, 불법도 아닌데 장사법을 개정해 이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충남 보령 국립수목장림에 산분장 구역을 마련하는 방안을 두고 산림청, 지역 주민들과 논의 중이다.

복지부가 산분장 제도화에 나선 건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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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률 2027년까지 30%로 확대
인근에 추모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보건복지부가 화장한 후 유골분을 산 강 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장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현재 장사법에는 매장, 화장, 수목장은 규정돼 있지만 산분장은 규정이 없어 현재 합법도, 불법도 아닌데 장사법을 개정해 이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20년 8.2%에 그친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까지 30%로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5년 단위로 마련되는 국가 차원의 장사 정책이다.

복지부는 산분 구역에 개인 표식은 설치하지 않되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별도 헌화 공간과 온라인 추모관을 마련하기로 했다. 충남 보령 국립수목장림에 산분장 구역을 마련하는 방안을 두고 산림청, 지역 주민들과 논의 중이다. 복지부가 산분장 제도화에 나선 건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해서다.

통계청 사회인식조사 등에 따르면 선호하는 장례 방법으로 산분장을 꼽은 응답자가 22.3%였다. 국민 수요가 상당한 만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친자연 장사시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장지를 올해 118만6000구에서 2027년까지 133만2000구, 봉안시설은 619만9000구에서 625만6000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연장지는 유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주변에 묻을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현재 378기인 전국 화장로는 2027년까지 430기로 증설한다. 화장 수요가 늘어나는 걸 감안해서다. 복지부는 1·2차 종합계획을 통해 화장시설을 확충했다. 화장률은 2013년 76.9%에서 지난해 91.6%로 높아졌다.

복지부는 ‘웰다잉’ 문화 확산에 따라 사전에 자신의 장례 의향을 결정하는 사전장례의향서(가칭) 제도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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