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지방공항 출발 LCC서도 면세구매 가능"

김원준 2023. 1. 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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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저비용 항공기에서도 면제품을 살 수 있게 되고, 항공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이 제공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세창고가 있는 주요공항(인천·김포)에서 국내선 항공기에 항공기용품을 사전 적재해 지방공항으로 운송하는 것이 허용돼 지방공항에서 물품 적재상태로 해외로 출항해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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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항공기용품 관리 고시 개정
항공송환 외인에 기내식 제공 허용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앞으로는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저비용 항공기에서도 면제품을 살 수 있게 되고, 항공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이 제공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9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항공기용품은 국제선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용품·기내판매 면세품·기내식·기내 서비스 물품(양주·와인·음료 등)을 말한다.

■보세창고 있는 공항서 국내선에 항공기용품 적재 허용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국제선 항공기도 면세품 판매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지방공항에 자기회사 소유의 보세창고가 없는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국제선 항공편에 면세물품, 보세상태의 외국산 물품을 적재·판매하기 어려웠다. 항공기용품을 관세부과가 보류된 상태로 보관하는 항공기용품 보세창고가 무안·양양공항에는 없고, 저비용 항공사는 대부분 인천·김포·김해 위주로 면세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세창고가 있는 주요공항(인천·김포)에서 국내선 항공기에 항공기용품을 사전 적재해 지방공항으로 운송하는 것이 허용돼 지방공항에서 물품 적재상태로 해외로 출항해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관세청-항공사 간 전산시스템 개발·연계가 완료되는 오는 3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항공 송환대상 외국인에 기내식 제공 허용

고시개정에 따라 항공 송환대상 외국인에 대한 기내식 제공도 허용된다. 현재는 기상악화 등에 따른 항공기 출항 지연 때 출국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일반 출국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게만 기내식 제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할랄푸드와 같은 종교음식 등 다양한 기내식을 제공, 외국인 인권보호를 강화한다.

앞으로는 또 항공기용품 공급자의 보세운송 수단에 '항공기'가 추가돼 항공기를 보유하지 않은 공급업자도 다른 회사 항공기를 이용한 보세운송이 가능해 진다.

■항공사, 재고 항공기용품 수입업자에 양도 가능

또한 항공기용품의 양도 가능 대상자에 '일반 수입업자'가 추가돼 항공사들의 재고관리 효율성이 높아진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항공기 운항 축소로 항공기용품 재고가 쌓인 항공사가 일반 수입업자에게 항공기용품을 양도해 재고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항공기용품은 다른 항공기용품 공급자에게만 양도가 가능하다.

성용욱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코로나로 침체된 항공업계의 회복을 지원하고, 여행자 서비스 향상과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현장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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