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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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6일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2월25일부터 수도권의 예비저감조치 시행시간을 24시간으로 기존(15시간)보다 9시간 연장했으며, 이번에도 시행시간을 연장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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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에 발령
행정·공공기관 운영시간 단축 조치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오는 6일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6일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6~7일 서울과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지역의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 초과할 것으로 예보돼 발령 기준을 충족한다. 앞서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는 지난 2018년 11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을 충족한 경우 3개 시도 모두 발령(광역발령)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2월25일부터 수도권의 예비저감조치 시행시간을 24시간으로 기존(15시간)보다 9시간 연장했으며, 이번에도 시행시간을 연장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할 예정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며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한다.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무인기 및 이동식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산업단지 내 고농도 구역을 확인하며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이 확인될 경우 단속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감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오는 7일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된 만큼 미세먼지 상황을 철저히 관측하면서 고농도가 지속되는 경우 위기경보 발령 등 필요한 조치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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