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가맹점주들 "일회용컵 보증금제 프랜차이즈 본사도 부담해야"

김예원 기자 2023. 1. 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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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책임은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나눠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범사업 개시,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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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업 간담회 "제도 취지는 공감"
가맹점주에게 부담전가 문제…정교한 설계로 전 카페 적용 필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세종과 제주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달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 마련된 매장 외 컵 반납처에서 직원들이 키오스크에 빈 1회용 빈컵을 등록, 반납하고 있다. 세종과 제주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더 내고, 추후 반납할 시 이를 돌려받게 되며, 정부세종청사 주요 출입구에 매장외 컵 반납처가 설치됐다.(뉴스1DB)ⓒ News1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일회용컵 보증금제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책임은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나눠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범사업 개시,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현장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으로 음료 판매시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별도 포함해 판매 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다. 지난 6월10일 시행될 예정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회복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 12월2일로 시행을 유예했다.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원래는 매장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을 대상으로 전국 운영하기로 한 제도"라면서 "환경부는 4개월 간 17차례 논의를 거칠 때만 해도 전국 시행을 호언장담했는데 마지막 회의날인 9월 22일 기습적으로 제주와 세종 지역 프랜차이즈에 국한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정부, 카페, 환경단체 간 많은 협의가 있었지만 이번 정부 출범 후 환경부는 기존 협의 내용을 뒤집고 졸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했다"며 "세종시와 제주도 카페 점주의 경우 시범사업 시행에 임박해서야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도 많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정을 고려하지 못해 연착륙에 실패했다. 시범 사업이 진행된 세종과 제주도만 봐도 보증금제에 참여하지 않는 무인카페, 100개 미만 가맹점 브랜드 등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 이사장은 "전국 카페 수만 놓고 보면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 카페 비율은 3:7로 비프랜차이즈 카페가 월등히 많고 카페로 포함되지 않는 편의점 등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한다"며 "환경부에선 실태조사를 꼼꼼하게 해서 지금이라도 제도를 원점에서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는 전국 3만8000여곳이 적용 대상이지만, 지금은 516곳만 적용 대상"이라며 "전체 비율로 따지자면 1.5%의 매장만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행 점포에 한해 폭넓고 충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도취지와 방향성은 맞는 만큼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해 적용 대상을 늘리는 한편 이에 따른 지원안을 병행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주가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우 의원은 "카페 가맹점 본사는 가맹저을 대상으로 본사 컵을 판매해 이윤을 얻지만 1회용컵 책임은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지적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소비자가 반납하는 컵이 보증금 대상인지 확인하는 '반납 라벨'은 개당 6.99원으로 가맹점주가 직접 사서 붙여야 한다"며 "여기다 보증금 카드수수료와 회수한 컵의 처리 비용까지 더하면 가맹점주들은 음료 한 잔을 팔 때마다 약 14원의 손해를 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책변화의 충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가맹본사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일선 현장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카페 점주에 대한 지원 대책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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