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쿠쿠전자 대리점주 계약 해지, 목적 분명한 보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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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5일 "전기밥솥 국내 1위 가전업체 쿠쿠전자가 갑질 행위를 폭로한 대리점주 11명을 상대로 무더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엄연한 갑질이며 목적이 분명한 보복 조치"라고 비판했다.
위 대변인은 "쿠쿠 본사는 계약 기간은 1년이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약관이 있다며 위법한 사항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라며 "옹졸한 변명과 명백히 악의적인 보복 조치를 멈춰라. 대리점주의 생계를 담보로 하는 갑질을 멈춰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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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쿠쿠전자, '갑질' 폭로 대리점주 계약 해지
정의 "가맹점주 생계 담보로…갑질 멈춰야"
"매출 떨어뜨리는 방식 악의적인 보복행위"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정의당은 5일 "전기밥솥 국내 1위 가전업체 쿠쿠전자가 갑질 행위를 폭로한 대리점주 11명을 상대로 무더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엄연한 갑질이며 목적이 분명한 보복 조치"라고 비판했다.
위선희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쿠쿠 본사는 옹졸한 변명과 명백히 악의적인 보복 조치를 멈춰라. 밥줄 끊는 것만큼 악랄한 일이 없다"고 촉구했다.
위 대변인은 "(무더기 계약 해지 통보는) 본사 정책에 반대하는 대리점 점주에게 욕설하고 협박한 녹취록이 공개된 ‘쿠쿠 갑질 사건’ 후 2년여만"이라며 "쿠쿠 대리점주협의회는 본사에 무더기 계약 해지 사유를 밝히라고 몇 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쿠쿠전자 본사는 사유를 끝끝내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76명의 대리점주 중 계약을 해지당한 11명이 모두 적극적인 협의회 활동을 해온 터라, 보복성 계약 갱신 거절로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다"며 "2년 동안 쿠쿠전자 본사는 대리점 옆에 직영점을 개점해 매출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도 보복 조치를 해왔다. 이 같은 방식으로 매출이 급락하자 폐업을 결정한 점주도 있다"고 비판했다.
위 대변인은 "쿠쿠 본사는 계약 기간은 1년이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약관이 있다며 위법한 사항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라며 "옹졸한 변명과 명백히 악의적인 보복 조치를 멈춰라. 대리점주의 생계를 담보로 하는 갑질을 멈춰라"라고 했다.
쿠쿠 대리점주협의회에서 쿠쿠전자를 대리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을 두고는 "공정위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신고된 사항을 면밀하고 공정하게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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