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보 그림은 50년 넘어도 해외 판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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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보·이우환 등 생존 미술가의 경우 제작한 지 50년 지난 작품도 해외 전시와 판매가 수월해진다.
문화재청은 5일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막혀 국내 근현대 미술가의 제작 50년이 지난 작품의 수출이 어렵다는 서울경제의 보도에 관해 설명 자료를 내고 "문화재의 국외 반출 제도는 시대 변화와 요구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며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올해 개선 사항으로 생존인의 작품은 국외 반출 금지 대상의 예외로 하는 예외 조항을 추가해 창작자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존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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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작가 국외반출금지 대상서 제외
본지 보도 후 개선 진행상황 밝혀
박서보·이우환 등 생존 미술가의 경우 제작한 지 50년 지난 작품도 해외 전시와 판매가 수월해진다.
문화재청은 5일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막혀 국내 근현대 미술가의 제작 50년이 지난 작품의 수출이 어렵다는 서울경제의 보도에 관해 설명 자료를 내고 “문화재의 국외 반출 제도는 시대 변화와 요구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며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올해 개선 사항으로 생존인의 작품은 국외 반출 금지 대상의 예외로 하는 예외 조항을 추가해 창작자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존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지 1월 5일자 1·30면 참조
본지 보도에서 지적된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의 국외 반출 제도’는 문화재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도자기·서화·고가구 등 고미술품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제작 후 50년이 넘은 미술품과 공예품 가운데 ‘상태가 양호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이면서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동산문화재’로 분류돼 전국 항만의 문화재감정관실 확인을 통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해외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김환기의 1971년 작인 ‘우주’는 50년 이상 된 작품으로 미술사적 가치가 높고 작가의 유일한 2폭짜리이면서 최대 크기 그림이라 이 같은 허가의 대상이 된다.
문화재청은 최근 5년간 이 제도의 개선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2019년에는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국외 반출 대상을 확대했고 그 결과 문화재감정관실에 의뢰된 대상의 95%가 비문화재로 확인받아 국외로 반출됐다. 2020년부터는 관세청과 문화재청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국외 반출을 일원화했다. 지난해부터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조항을 전문가 조사로 간소화했으며 사전 신고 기간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
문화재청은 올해 생존인 작품의 국외 반출 금지 대상 예외 조항 추가 외에도 국외 반출 허가 조건을 전시와 연구, 그 대상도 외국 박물관과 공공 연구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측 관계자는 “올해 이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국외 사례를 심층 조사해 국내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인 미술전문기자 ccs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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