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세금부담으로 연결되는 이익잉여금, 배당을 활용하는 노하우

정양범 매경비즈 기자(jung.oungbum@mkinternet.com) 2023. 1. 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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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을 영위하여 쌓이는 이익잉여금을 주주들에게 환원하지 않는다면, 법인의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주주들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킨다.

상장법인이 아닌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주식은 세법상 거래되는 시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 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데,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환원하지 않는다면,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여 주식을 증여, 상속, 양도 등의 방법으로 이동하려 할 때 주주의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다.

법인CEO의 급여나, 퇴직금을 활용한 비용처리를 통하여 이익금을 환원할 수도 있지만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나 누진세율 때문에 고액의 연봉을 받을 경우 CEO의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법인의 배당을 통해서 법인이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할 필요가 있다. 물론, 2,000만원 이상의 배당은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지만,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Gross-up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고 법인세를 부담한 후의 소득이 주주들에게 분배될 때 또 다시 소득세가 과세됨으로써 동일한 원천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중과세는 조세의 중립성을 저해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Gross-up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Gross-up 제도란 주주단계에서 소득세를 과세할 때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된 법인세 상당액을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그 배당가산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배당가산액은 배당소득의 1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매경경영지원본부의 이정근 자문세무사는 “비록 이익금 환원을 위한 법인의 배당이 법인의 비용처리는 불가능하지만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가 감소하고 따라서 주주의 주식이동 시 세금부담도 감소한다.”고 말하며, “개인 주주의 소득 측면에서도 Gross-up 제도를 통한 이중과세조정으로 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기에 법인 이익금 환원 시 급여, 퇴직 외의 법인의 배당정책 검토는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에서 발생하는 이익잉여금 환원 등을 비롯하여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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