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것들]`구직난` 청년층 일자리 정책 확대…하반기부터는 `만 나이` 도입

김동준 2023. 1. 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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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달 20일 서울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는 구직자들.<사진=연합뉴스>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올해부터 대폭 늘어난다. 특히 구직난에 처한 청년층의 취업활동이나 사회진출을 돕는 내용들이 눈에 띈다.

정부가 5일 발간한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보장성이 강화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 계층의 취업지원·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청년·저소득층·경단녀 '맞춤' 지원= 올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 6개월간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만 70세 이상·중증 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에 성공했을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한다.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도 신설된다. 구직촉진수당을 2회 총 100만원 수급 후 취업하면 조기취업성공수당 100만원(잔여수당 200만원의 50%)이 지원된다.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이달부터 확대 시행된다. 중·장기(5개월 이상) 특화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단기프로그램 이수 시 50만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중·장기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때 최대 300만원(참여수당 250만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 1만2000원이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은 올해 1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소년부모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던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은 올해 12개월로 연장된다.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40만원)도 10만원 오른다.

청년농의 자립도 보다 쉬워진다. 정부는 청년농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융자자금 지원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고금리 추세에 금리를 2%에서 1.5%로 낮춘다. 상환기간도 현행 최장 15년(5년 거치)에서 25년(5년 거치)으로 늘린다.

우수후계농자금 금리는 1%에서 0.5%로 인하하고, 청년스마트팜종합자금도 상환기간을 최대 25년까지 확대한다. 청년농업인 초기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도 2000명에서 4000명으로 키우고, 정착지원금도 월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존에는 청년농 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했으나, 올해 상반기부터는 부모소득 기준도 폐지된다.

◇'민간 중심'으로 경제활력 제고= 정부는 올해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우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운영 중인 공장이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받는 법인세 등 감면 혜택 폭이 더 커진다. 고용·산업위기지역과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소득·법인세가 10년간 100%, 추가 2년간 50%가 감면된다. 그 외 지역에는 7년~10년간 소득·법인세가 감면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회복 지원을 위해 시행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 적용 기한은 3년 연장된다. 정부는 48개 업종에 대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와 법인세 5~30% 세액감면을 시행 중이다. 과세형평 등을 위해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에 대한 특례(10% 감면)는 폐지한다.

◇병장 월급 100만원…'만 나이' 도입= 올해 사병 봉급은 병장이 월 100만원, 이병은 60만원, 일병은 68만원, 상병은 80만원으로 정해졌다. 병장 월급이 100만원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추가되는 정부 재정지원금도 월 1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18개월 복무 기간 월 4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까지 합쳐 약 1289만7000원을 받게 된다.

한국식 나이, 연 나이, 만 나이로 제각각이었던 연령 기준은 올해 하반기부터 '만 나이' 하나로 통일된다. 특별한 기준이 없는 한 법령, 계약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된다.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 탓에 발생했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국제통용기준인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각종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강민성·김동준·정석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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