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620원, 부모급여 70만원...새해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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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5% 오르고,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이 늘어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 시(주 209시간 노동, 주휴수당 포함) 201만580원이다.
만 1세 이하에게 주던 영아수당(30만 원)은 부모급여로 확대됐다.
170곳의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 심층 진단과 지원을 받고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부모에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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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폭염특보' 시행
2023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5% 오르고,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이 늘어난다. 부모급여가 신설되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립 온라인학교도 운영된다.
최저임금 월급 환산 시 200만원 넘어...청년고용 인센티브 확대
5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 시(주 209시간 노동, 주휴수당 포함) 201만580원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개정 최저임금법으로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산입되는데, 올해 산입 기준은 상여금의 경우 월 환산액의 5%, 복리후생비는 1%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자가 매달 상여금을 10만529원, 복리후생비를 2만105원 이상 받으면 해당 금액이 모두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된다. 만약 매달 상여금을 12만 원, 복리후생비를 3만 원 주는 회사라면 기본급을 186만580원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뜻이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때 1년간 지원하는 금액은 96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었다. 기존에 없던 굴착기 안전기준이 신설됐고, 관리 대상 유해물질은 총 158종에서 166종이 됐다.
취약계층 생활 지원 강화,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확대
정부의 '약자 복지' 기조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지원도 강화됐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전년 대비 5.47% 올랐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는 4만~9만 원 인상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은 연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낮췄고, 한도는 5,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만 18세 이상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도 전년 대비 50% 인상됐다.
4월부터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시간은 월 29시간으로 늘고,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은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올랐다.
만 1세 이하에게 주던 영아수당(30만 원)은 부모급여로 확대됐다.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대구·인천·광주·경남 4개 지역에는 고등학생이 필요한 과목을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학생 수가 적어 인공지능(AI) 관련 과목을 듣지 못하면 수강 승인을 받아 온라인학교에 개설된 수업을 듣는 식이다.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필요 시 대면 수업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다른 지역으로도 온라인학교를 확대할 예정이다.
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올해부터 실시돼 모든 학교는 새 학년 시작 후 2개월 내로 진단검사 및 교사의 면담 등을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선정한다. 이 학생들은 정규수업에서 개별적으로 지도를 받고 방과후 보충 프로그램도 지원받는다. 170곳의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 심층 진단과 지원을 받고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부모에게 안내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되고, 양육비 이행 지원도 강화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조정됐고,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하던 지원금은 월 20만 원으로 통일됐다.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하는 장소는 전국 207개 가족센터로 확대됐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4등급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 기준은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데 다음 달부터는 주간 39dB, 야간 34dB이 넘는 소음도 규제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기존 5등급 경유차량에서 4등급 경유차량과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로 범위가 넓어졌다.
이 밖에 5월부터는 체감온도를 반영한 폭염특보도 시행한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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