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초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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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 저감조치'를 6일 발령·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예비 저감조치는 이틀 뒤인 7일 비상 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시행 하루 전인 6일 지자체 등에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도록 하는 조치다.
예비 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6일과 7일 50㎍/㎥ 초과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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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청소차 확대…부산·울산엔 비상 저감조치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 저감조치'를 6일 발령·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예비 저감조치는 이틀 뒤인 7일 비상 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시행 하루 전인 6일 지자체 등에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도록 하는 조치다.
예비 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6일과 7일 50㎍/㎥ 초과일 때다. 이는 대기환경지수상 '나쁨' 수준에 해당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양일간 수도권에 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내다봤다.
이에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곳 광역 지자체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과 단속을 벌이고 분진흡입 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공공기관의 사업장은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한다. 또 방진덮개를 덮게 하고, 날림(비산) 먼지를 억제하도록 조치한다.
환경부는 고농도가 지속되는 경우 위기 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부산과 울산에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 비상 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사업장과 공사장은 운영을 단축하게 된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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