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대리처방 의혹’ 무혐의… 직접 지시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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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 공무원을 통해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의약품 대리 처방 혐의를 받았던 이 대표와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도청 의무실을 찾아온 비서실 직원 B씨에게 이 대표의 약을 여러 차례 대신 처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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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 공무원을 통해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의약품 대리 처방 혐의를 받았던 이 대표와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던 전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A씨에 대해선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도청 의무실을 찾아온 비서실 직원 B씨에게 이 대표의 약을 여러 차례 대신 처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B씨는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B씨는 지난 2021년 5월 김씨의 측근인 배모씨의 지시를 받아 이 대표의 약을 심부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이 대표가 약을 대리 처방하라고 직접 지시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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