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대리처방 의혹’ 무혐의… 직접 지시 증거 없어

김태호 기자 2023. 1. 5. 18: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 공무원을 통해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의약품 대리 처방 혐의를 받았던 이 대표와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도청 의무실을 찾아온 비서실 직원 B씨에게 이 대표의 약을 여러 차례 대신 처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뉴스1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 공무원을 통해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의약품 대리 처방 혐의를 받았던 이 대표와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던 전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A씨에 대해선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도청 의무실을 찾아온 비서실 직원 B씨에게 이 대표의 약을 여러 차례 대신 처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B씨는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B씨는 지난 2021년 5월 김씨의 측근인 배모씨의 지시를 받아 이 대표의 약을 심부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이 대표가 약을 대리 처방하라고 직접 지시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