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 267억 과징금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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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상품을 우대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267억 원의 과징금이 내려진 네이버가 당국의 처분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2020년 네이버가 자사가 운영하는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인 '스마트 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네이버쇼핑의 검색결과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데 대해 265억원,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한 데 2억 원 등 총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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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상품을 우대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267억 원의 과징금이 내려진 네이버가 당국의 처분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전날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판사 최봉희 위광하 홍성욱)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이를 불복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020년 네이버가 자사가 운영하는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인 '스마트 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네이버쇼핑의 검색결과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데 대해 265억원,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한 데 2억 원 등 총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 조정은 소비자의 효용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네이버 관계자는 “회사의 입장은 기존과 같다”고 말했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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