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대통령 경호구역 안뚫렸다"더니…무인기 침범 결국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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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5일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무인기가 서울 상공 약 2~3㎞가량에서 비행한 것으로 추정돼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합참 청사도 충분히 촬영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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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5일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지점이나 침범한 거리 등의 정보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스치고 지나간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무인기가 서울 상공 약 2~3㎞가량에서 비행한 것으로 추정돼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합참 청사도 충분히 촬영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은 대통령 집무실 부근의 특정 지점을 근거로 3.7㎞ 반경으로 설정됐습니다. 용산뿐 아니라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합니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 침투했다는 분석은 사태 초기부터 제기됐으나, 군은 무인기가 '서울 북부' 지역에서만 비행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작 : 공병설·안창주>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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