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다섯 명 중 한 명→네 명 중 한 명→세 명 중 한 명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이브닝 브리핑입니다.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시작한 이후 양성률이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첫날(2일)은 검사 대상자의 20%, 둘째 날은 26%, 셋째 날인 어제(4일) 31.5%로 높아졌죠. 이 가운데는 양성, 즉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중국인도 있었는데요, 오늘(5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격리 거부하고 달아났던 중국인, 서울서 붙잡혀
붙잡힌 중국인은 서울 호텔에 머문 이틀 동안 코로나에 감염된 상태로 외출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 초기와 달리) 현재는 확진자 동선을 고위험시설 위주로만 파악하고 있는데, 검거된 중국인은 도주 기간 고위험시설에는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게 인천 중구보건소 측의 설명입니다.
왜 한국에 왔는지 기자들이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인천공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 당시에는 의료 목적이라고 답했다고 하네요.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 20%→26%→31.5%
양성률이 31.5%니까 거의 세 명 가운데 1명이 확진된 거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 PCR 검사가 시작된 게 지난 2일인데요, 이때부터 양성률을 볼까요. 2일 20%, 3일 26%, 4일 31.5%로 높아지는 추세가 뚜렷하네요.
근데 이런 증가 추세는 꺾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오늘(5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 음성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여행객은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음성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을 포함한 인도적 목적이나 공무로 인한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사람은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에서 예외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EU, 중국발 입국자 사전검사 '강력권장'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출발 전 코로나 검사 '의무 시행'이 결정될지 관심이었는데요, 회원국 사이에서 이견이 있는 데다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을 고려해 '강력 권장'으로 수위 조절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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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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