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3명 중 1명이 코로나 걸렸다

강중모 2023. 1. 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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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양성률이 30%대로 높아졌다.

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된 3일차인 지난 4일 중국에서 입국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327명 중 10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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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검사 양성률 31.5%
지난 2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등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양성률이 30%대로 높아졌다.

지난 4일 중국에서 입국한 327명 중 10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된 3일차인 지난 4일 중국에서 입국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327명 중 10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양성률은 31.5%를 기록해 전날 26.0% 대비 증가했다. 입국자 3명 중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이다.

■입국전 '음성 확인서' 의무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사흘 간 누적 검사 인원은 917명이었고 이들 중 확진자는 239명으로 확인, 누적 양성률은 26.1%로 나타났다.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검사와 격리에 드는 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

한편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음성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출발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음성이 나와야 한국행 항공편을 탈 수 있다.

오늘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다만 장례식 참석 등을 포함한 인도적 목적이나 공무로 인한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사람의 경우는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중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난 2일부터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EU도 사전검사 도입 권장

세계 각국도 중국에 대한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7개 모든 회원국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전 검사 조처를 도입하라고 강력히 권장했다.

EU 순환의장국인 스웨덴은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통합정치위기대응(IPCR) 메커니즘 긴급회의 결과 EU 차원의 '조율된 예방대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된 예방대책의 핵심은 중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출발 탑승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확인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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