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3만개 세울때 … 국내유턴 126개뿐

송광섭 기자(opess122@mk.co.kr), 박동환 기자(zacky@mk.co.kr) 2023. 1. 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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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어링법 시행 10년 됐지만 인센티브 적어 효과 미미
기업 돌아오는 美·日과 대조 …"법인세 혜택 대폭 늘려야"

◆ 머나먼 韓유턴 길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촉진하는 이른바 '유턴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지만 그동안 유턴기업은 126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설립한 신규 법인 수는 연평균 3000개를 넘었다. 공급망 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해 유턴기업 확대가 시급한 만큼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따르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시행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해외직접투자(FDI)를 통해 해외에 신규 설립된 법인은 총 2만7336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3050개) 이후 2019년(4016개)까지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다 2020년에는 2428개로 감소했다. 2021년(2330개), 2022년(1931개)까지 감소세는 이어졌다. 코로나19 확산 여파에다 주요국의 보호무역,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유턴기업 수에 비하면 신규 설립 해외 법인 수는 훨씬 많다. 올해도 지난해 수만큼 해외 법인이 생긴다면 2014년 이후 지난 10년간 해외에 설립되는 신규 법인 수는 3만개에 이르게 된다. 이와 달리 국내 복귀 기업 수는 2014년 15개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126개에 그쳤다. 특히 대기업이 유턴한 사례는 단 2개다. 2020년 이후 매년 20곳 이상을 기록하고 있지만 재작년 26곳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지난해에는 24곳으로 소폭 감소했다.

기업들의 국내 복귀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현재는 해외 진출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최소 25% 이상 축소하거나 청산·양도하고 동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국내에 신·증설할 경우에만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된다.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되면 300억원 한도로 투자보조금과 고용창출장려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법인세 감면 혜택은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첨단 기술 및 공급망 핵심 업종에 한해 해외 사업 축소 의무가 면제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한다"며 "법인세 감면을 확대하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광섭 기자 /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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