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 법률검토
'文 평양선언' 무효화 목소리도
안보실선 "검토 안해" 신중론
軍, 무인기 대응 실사격 훈련
지난해 말 무인기를 앞세워 북한이 한국 영공을 침범한 이후 용산 대통령실의 대북 강경 기조가 심화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언급했던 9·19 군사합의는 물론 남북 정상 간에 체결된 '2018년 평양선언'에 대한 효력 정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내부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에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가 있었고, 이후 내부적으로 평양선언 무효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이 사안을 직접 담당하는 국가안보실에서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평양선언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이 또다시 무인기를 동원해 한국 영공을 침범하는 등 9·19 군사합의를 거듭 위반한다면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통일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됐을 때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일 통일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시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군은 즉각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공산이 크다.
한편 군은 북한 무인기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합동 방공훈련을 이날 재차 실시했다. 충남 대천 사격장에서 열린 훈련에서는 표적기를 띄워놓고 전술기와 공격헬기로 실사격을 펼쳤다. 또 500MD 헬기에 탑승한 사수가 교란 전파를 발사해 적 무인기의 정상 비행을 방해하는 무기 체계인 '드론 건'도 발사했다.
[박인혜 기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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