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정부 지원’ 비위 적발···부동산세 부당 감면, 지원금 과다

박광연 기자 2023. 1. 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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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관련 지방세를 부당 감면받거나 인건비 등을 부적절하게 지원받은 사회적기업들이 정부 조사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5일 ‘2018~2021년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집행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고유업무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감면받고 실제로는 임대·양도 등으로 활용한 151건이 적발됐다.

사회적기업 노동자 1006명의 인건비 등 지원금을 과다 책정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도 포착됐다. 점검 기간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들에게 과태료 86건이 미부과되기도 했다.

정부는 취득세·재산세 부당 감면액 4억1000만원을 추징하고, 부당 지원금 1억30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과태료 미부과 업체들에게 총 1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사회적기업 사업주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거쳐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다른 보조금 시스템과 연계해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지원액 오류를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사업주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완화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사회적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액을 250만원으로 일원화하고, 인사·노무·회계분야 전문 컨설팅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기업·지자체 등 사업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되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총 5조원 규모의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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