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으로 본 것"

음상준 기자 2023. 1. 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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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판결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을 합법으로 본 것이라는 입장을 5일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만 일률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해석으로 적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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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반발 잇따르자 "사법부 새로운 판단기준 제시" 강조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판결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을 합법으로 본 것이라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의사단체의 반발 서명이 잇따라 나오자,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고, 자궁내막 상태를 확인·진단하는 등 초음파 진단기기로 진료행위를 했다. 이에 검찰은 '면허된 것 이외의 진료행위'로 판단, 의료법 위반으로 A씨를 기소했고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은 것이다.

한의협은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이를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왜곡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사법부의 새로운 판단 기준이 정립됐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만 일률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해석으로 적시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은 특정 직종의 전유물이 아니며, 인류에 이롭게 활용할 수 있다면 누구든 사용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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