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여자만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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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은 해양수산부로부터 고흥 여자만 갯벌 59.43㎢ 구간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지정·고시됐다고 5일 밝혔다.
고흥 여자만 갯벌은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와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노랑부리백로의 주요 서식지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 고흥갯벌 습지보호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고흥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여자만 갯벌을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으로 2차 확대 등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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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전라남도 고흥군은 해양수산부로부터 고흥 여자만 갯벌 59.43㎢ 구간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지정·고시됐다고 5일 밝혔다.
습지보호지역은 해양보호구역 일종으로 해양생태학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해수부와 지자체가 관리한다.
고흥 여자만 갯벌은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와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노랑부리백로의 주요 서식지이다.
갈대 등 해양식생이 총 4천188㎡ 분포하여 습지보호지역 지정기준(0.01㎢ 이상)에 부합하는 등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내 15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 고흥갯벌 습지보호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고흥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여자만 갯벌을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으로 2차 확대 등재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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