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5일부터 시행

2023. 1. 5. 17:5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보라 앵커>

5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하향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지난해 12월 발표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국토부는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안전진단 평가항목의 구조 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반면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 점수는 30%로 높아져 주차난 또는 층간 소음 같은 나쁜 거주 환경으로 인한 재건축도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조건부 재건축 범위가 축소되고,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될 때 반드시 받아야했던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도 배제됩니다.

다만 지자체장은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는 기존 30점 이상 55점 이하에서 45점 이상 55점 이하로 축소됩니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안전 진단이나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모든 단지에 적용됩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 영상그래픽: 민혜정)

정부는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같은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