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피해 청년·신혼부부 대출상환 4년 유예
전·월세 종합센터 확대 개편
이자지원 이어 법률 도움까지
◆ 전세사기 기승 ◆
최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급증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을 서둘러 내놓았다. 5일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1월부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 대책은 금융·법률 지원,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 대응, 잠재적 깡통전세에 따른 피해 예방 등 세 가지 방향으로 구성됐다.
먼저 서울시는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가구가 생기면 전세금 대출 상환 기간을 최장 4년간 미뤄줄 계획이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가 생기면 아예 전세대출금 이자를 다 서울시가 부담해준다.
서울시는 앞으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로 새롭게 선정되는 이들에게는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돕고 보증료도 전액 지원한다. 일례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2억원을 대출받는 신혼부부나 청년은 연간 보증료 약 4만원을 서울시에서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해 운영할 계획이기도 하다. 센터의 신규 기능으로 전세사기 법률 지원 서비스를 추가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긴급자금 대출(이자 1%)의 최대 한도(1억6000만원)가 서울 시내 전세 가격(평균 4억7000만원) 대비 현격히 낮은 수준임을 감안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다.
정부도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응 방안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 2일 입법예고를 완료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부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진행 중인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2022년 7월~2023년 1월)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신축 빌라 시세 확인이 가능한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1월에 출시할 계획이다. 또 집주인이 임차인 몰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은행이 주담대 심사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희수 기자 /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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