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만에 막 내린 사기극…의대 졸업한 무면허 ‘가짜의사’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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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졸업 후 의사 면허증 없이 전국 60여개 병원에서 무면허 진료를 벌여온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6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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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졸업 후 의사 면허증 없이 전국 60여개 병원에서 무면허 진료를 벌여온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실제로 의대에 재학했기에 그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A씨가 내민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근무했던 병원은 서울과 수원 등 전국 60곳이 넘었다. 그는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고용한 병원들이 고용보험 가입 등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미등록의료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조사에서 “의료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며 무면허 사실을 숨긴 A씨의 주장도 검찰의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로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A씨의 최근 8년간(2014년 10월∼2022년 12월) 의사면허증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행위를 밝혀내 지난 2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기간 A씨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만 5억원이 넘었다.
아울러 검찰은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의사면허 관련 정보 공개 필요성 등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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