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집회는 1인 시위 방해하는 알 박기 집회" 인권위 권고

박세원 기자 2023. 1. 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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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 1인 시위자의 집회 자유를 맞불 알 박기 집회로 침해해선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현대차 본사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한 박 모 씨는 현대차 측에서 자신이 집회하는 장소에 찾아와 방해했다며 인권위에 지난 2021년 11월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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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 1인 시위자의 집회 자유를 맞불 알 박기 집회로 침해해선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현대차 본사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한 박 모 씨는 현대차 측에서 자신이 집회하는 장소에 찾아와 방해했다며 인권위에 지난 2021년 11월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현대차 측에서 박 씨가 설치한 천막을 훼손하려 하거나 천막 내부까지 들어와 피켓을 들고 방해한 겁니다.

박 씨는 관할 경찰서에 적절한 보호도 요구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현대차 측이 선순위 집회를 신고하고도 집회 규모 등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현대차에 반대 의사를 표출하는 박 씨의 후순위 집회를 방해하려는 알 박기 집회로 봤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관할 경찰서인 서초경찰서장에게 "집회·시위 관련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하고 선·후순위 집회가 모두 보장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집시법 8조는 여러 집회·시위 신고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고 목적이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서장이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나눠 개최하도록 권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세원 기자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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