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납부기한 27일까지 이틀 연장
양세호(yang.seiho@mk.co.kr) 2023. 1. 5. 17:42
국세청이 작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납세 대상자 866만명의 신고·납부 기한을 1월 27일로 이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또 국세청은 접수가 집중되는 1월 10~26일에는 홈택스 이용시간을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 운영할 방침이다. 신고 마감일인 1월 27일엔 자정까지만 운영된다.
부가세 신고 대상인 법인사업자 121만명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예정고지 대상은 작년 7~12월 실적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일반과세자 505만명은 작년 하반기 6개월, 간이과세자 240만명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실적에 대해 신고·납부를 이행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모든 정보는 통합조회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도 연장해줄 방침이다.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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