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군 소음피해 보상 신청 받는다

김상진 2023. 1. 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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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오는 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군 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과 외국인이 대상이다.

작년(2022년) 소음대책지역 거주자 중 미신청자 역시 신청할 수 있다.

평동군사격장은 2022년 12월23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돼 올해 최초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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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오는 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군 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과 외국인이 대상이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전경 [사진=광주 광산구]

군용비행장의 보상 기간은 지난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다. 작년(2022년) 소음대책지역 거주자 중 미신청자 역시 신청할 수 있다.

평동군사격장은 2022년 12월23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돼 올해 최초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 기간은 지난 2020년 11월27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다.

광산구는 송정2동, 도산동 등 6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송정1동에 접수처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이달 한 달간은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한다.

보상금은 오는 5월 말 금액을 통보하고 8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군용비행장의 경우 소음피해 등급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천원, 3종(85웨클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평동군사격장의 경우는 1종(94dB(C) 이상) 월 6만원, 2종(90dB(C) 이상 94dB(C) 미만) 월 4만5천원, 3종(84dB(C) 이상 90dB(C) 미만) 월 3만원을 차등 지급하며 사격 일수 등에 따라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다.

/광주=김상진 기자(zz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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