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간 의사 행세한 돌팔이 檢, 부정의료혐의 구속기소
27년간 무면허로 의사 행세를 하며 진료 행위를 한 60대 남성이 법정에 서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선순)는 의사 면허 없이 27년간 의료행위를 한 A씨(60)를 공문서 위조,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의사면허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고용해 진료 행위를 하게 한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부정의료업자)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도권에서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모 의료재단도 함께 입건했다.
이 사건은 의사면허를 취소당한 A씨가 다시 진료 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에서 출발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는 의사면허 취소 후 정형외과 한 곳에서 진료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지방 모 의대를 졸업했으나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처음부터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국 60여 개 병원에서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27년간 의사 행세를 하며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종합병원, 정형외과 등 9개 병원에 고용 의사로 취업해 5억277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급여 5억여 원은 계좌 추적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현금 지급분까지 합하면 금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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