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무기직 전환해 고용땐 대법 "고용촉진금 반환해야"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1. 5. 17:42
정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아르바이트생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촉진금을 받은 사업주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업주 A씨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고용촉진지원금 반환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2015년 3월 A씨는 근로시간을 주 38시간으로 정한 아르바이트생 B씨와 C씨를 고용했다. B·C씨가 같은 해 고용노동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이수한 다음 날 A씨는 이들과 주 44시간의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을 맺었다.
A씨는 지원금을 신청해 3회 수령했으나 뒤늦게 정황을 알게 된 고용노동청은 반환을 명령했다. 이를 거부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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