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생 극단선택' 부산교육청 채용비리 공무원에 징역 2년 구형

이유진 기자 2023. 1. 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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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시교육청 5급 사무관 A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7월 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필기성적으로는 합격권에 들지 못한 응시생에게 우수등급을 부여해 합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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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위원 담합으로 탈락한 응시생 극단선택…중대 범죄"
"사전문제 유출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없었다"
부산 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시교육청 5급 사무관 A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5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355호 법정에서 공무상 기밀누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21년 7월 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필기성적으로는 합격권에 들지 못한 응시생에게 우수등급을 부여해 합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면접위원 간 담합으로 인해 필기점수 순위가 뒤집혀 탈락한 응시자 중 일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라며 “A씨는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알리고, 처조카를 잘 봐달라는 청탁을 수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면접시험이 종료된 후 다른 면접위원들에게 ‘(청탁을 받은) 응시생이 대기업 출신이라 일을 잘할 것 같다’며 면접 우수등급으로 만들어 달라고 유도를 하고, 필기시험과 무관하게 시험에 합격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공정한 공무원 임용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직업 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A씨는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답을 잘해서 원래 그 사람이 뽑혔어야 한다’ 등 일부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A씨 변호인은 “시교육청 시설 분야 직원들이라면 건축 직무인 A씨가 임용시험 면접위원으로 위촉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면접위원 위촉 여부를 묻는 청탁 취지의 질문에도 업무와 관련해 답했을 뿐”이라며 “A씨가 사전에 문제를 유출했다거나 다른 면접위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응시생에게 우수등급을 부여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당시 면접위원은 3명 중 2명씩 돌아가며 응시생 3명에게 우수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접위원 과반에게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생은 필기점수와 상관없이 합격한다.

이날 김 판사는 A씨에게 “면접위원 3명이 모두 우수등급을 줘도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뛰어난 응시생이면 3명 모두 우수등급을 주면 되는데, 1명만 빠진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A씨는 “2명만 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 판사는 면접위원들이 연필로 가평정한 것에 대해 “플러스펜으로 평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는데도 굳이 연필로 가평정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A씨는 “이전에도 연필로 가평정을 해왔으며 일반화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A씨 측은 응시생의 대기업 경력이나 면접질문을 특정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선고는 오는 30일 부산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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