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교육감-지자체장 러닝메이트법 입법 추진
교원 양성교육 전문화 목표
교육부가 올해 교육전문대학원 시범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교대와 사범대를 통폐합해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다. 또한 교육감 후보자와 시도지사 후보가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 협력을 강화한다.
5일 교육부는 미래 역량 함양, 교육현장 연구·실습을 기반으로 대학원 수준 교원 양성과 교대·사대 혁신 지원을 위해 교육전문대학원 시범 운영 방안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방향으로 양성 규모 적정화·양성 교육 전문화라는 목표만 제시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전문 석사 학위 또는 전문 박사 학위와 정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진 교원이 대상이다. 대학 내 자체 조정과 기관 간 통합 등을 통해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한다. 해당 대학원에선 초등, 중등, 초·중등 복수 자격 중심 등으로 구분된다.
교육부는 러닝메이트법 등 4대 교육개혁의 입법을 추진한다. 이는 국가·지역 성장동력인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 과제를 국회와 적극 협력해 법제화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법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에 더 다가가는 교육을 기대할 수 있다.
러닝메이트형 주민직선제는 시도지사 후보자와 교육감 후보가 함께 출마하는 형태다. 입후보 단계부터 교육감 후보자를 정해 유권자들이 미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 사이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지난 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신년사에서 러닝메이트제와 관련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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